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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금 90%?취미, 유용한 정보 2024. 9. 13. 17:32728x90반응형728x90
경증환자 응급실 본인부담금 90%가 적용되는 시기는 2024년 9월 13일부터입니다. 이 조치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90%로 인상하는 것입니다.
본인부담금 인상 배경
목적: 경증 환자가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인상합니다.
적용 대상: 권역응급의료센터, 전문응급의료센터,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경증 응급환자(KTAS 4 등급)입니다.
본인부담금 인상 세부사항
권역응급의료센터:
기존 본인부담금: 약 13만원
인상 후 본인부담금: 약 22만원 (평균 9만원 증가)
지역응급의료센터:
기존 본인부담금: 약 6만원
인상 후 본인부담금: 약 10만원 (약 4만원 증가)
응급실 이용 시 유의사항
진료비 부담: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 시 높은 본인부담금을 감수해야 하므로,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.
대체 의료 서비스: 경증 환자는 응급실 대신 당직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.
관련 주제: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
응급의료 시스템: 본인부담금 인상 외에도, 정부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이는 응급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, 응급실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.
정책 방향: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,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위해 응급의료센터의 인프라 확충과 의료 인력의 교육이 필요합니다.
결론적으로,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 90% 인상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.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. 휴.. 뭐든 건드리지좀 않았으면 좋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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