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호중 방지법 행안위 통과
'김호중 방지법' 행안위 소위 통과… '술타기' 수법, 무조건 처벌받는다 | 한국일보
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‘술타기’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법안이 24일 국회 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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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호중 방지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유는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 법안은 음주운전 후 도주한 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법안 통과 배경
사고 계기: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법안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사건은 음주운전 후 도주한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시는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법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.
법적 허점: 기존 법에서는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,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이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
법안의 주요 내용
처벌 강화: 음주운전 후 도주한 운전자가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, 이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,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여야 합의: 이 법안은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으며,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관련 법안
민방위기본법 개정안: 이날 행안위에서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. 이는 국가의 방어 및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김호중 방지법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, 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이러한 법안의 통과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음주운전은 아웃!